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과세사업을 위하여 매입을 하고 그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더하여 과세로 판매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출시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매입시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입세액공제를 받아놓고 매출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상황이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는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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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과세사업을 위하여 매입을 하고 그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더하여 과세로 판매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출시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매입시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입세액공제를 받아놓고 매출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상황이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는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