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자주하는 질문

교재를 포함해서 수강하셨을경우 해당 교재를 선불로 결제 후 두목넷에 보내주시면(홈페이지하단 주소지). 개강전인 강의(결제일로부터 한달이내)에 한해 교재 발송비를 제외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드립니다.

보내주실 주소는 홈페이지 하단의 주소로 선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사무자동화실기 강의 + 교재로 3만원을 결제하시고 교재를 받으신뒤 개강전에 환불을 요청하셨을 경우. 교재를 두목넷으로 보내주시면 (수강생이 반송하는 택배비부담) 최초 두목넷 교재 발송비 3,000원을 제외한 금액 27,000원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개강 후 수강을 하시다가 환불을 요청하실 경우 약관에 따라 환불이 되지 않으니 환불을 원하실경우 개강전에 교재를 돌려보내 주시고 1:1게시판에 환불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6 장 유료 콘텐츠 서비스의 환불 및 변경

제 33조 [관계법령상 환불정책]
① 회사의 본 약관상 환불규정 등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② 전 항의 관계법령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로는,
1.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2.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신청한 강의의 30% 이상을 수강하거나 결제일 기준으로 30일이 지난 경우
4.결제일 기준으로 준비하는 시험일이 종료 된 이후
③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의 요구에 따라 잔여 수강료를 환불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종료한 후 회원의 요구에 따라 잔여 수강료를 반환하되, 위 기간 동안의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⑤ 학습비의 환불 사유는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 본 원격평생교육시설이 폐쇄한 경우
2. 학습자가 수강중인 과정이 완료되지 못하고 폐강이 된 경우
⑥ 제③,④항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⑦ 제③,④항 규정 외에 수강자의 학습포기로 환불이 요청된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
1. 수강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산정 기간은 결제일 을 의미하며, 수강이란 개강을 말한다.)
- 결제일 기준 30일 이내 : 전액환불.
- 결제일 기준 30일 이후 : 환불불가.
2. 이미 수강을 시작한 경우
- 결제일 기준 30일 이내 : 수강한 강좌 수강 비율에 따라 환불하며 환불 수수료 10% 추가 공제후 환불합니다.
- 결제일 기준 30일 이후 : 인터넷 강의 특성상 강의를 모두 수강했다고 인정하여 환불이 불가합니다.

3. 강의안 제공 강의 중 강의안을 다운받은 경우

- 환불 불가.

⑧ 상품(도서) 환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환불산정기준일 : 결제일
2. 환불가능기간 : 교재수령일 기준으로 15일 이내 또는 “회사” 교재배송일 기준으로 20일 이내
3. 환불가능조건
- 상품이 재판매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결제일 기준으로 해당 회차 시험이 종료된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4. 환불금액
- 배송료 및 카드수수료 등 제반 부대비용을 공제합니다.
- 강의 결제 조건으로 할인 제공된 교재의 경우 환불시 도서 공식 판매가를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5. 기타사항 : 환불은 상품 반송 후 확인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6. 상품(도서)에 관한 상세한 환불 규정은 이용 사이트의 사이트 이용 가이드 또는 사이트 이용 FAQ 등에 안내 된 상세 내용을 준용합니다.
7. 강의 구매시 교재할인을 받고 결제 한 뒤 강의만 환불시 교재 할인은 제공하지 않으며 교재 비용은 원가로 산정한다.
⑨ 다강의 패키지 할인을 받아 결제한 경우 일부 강의 환불 기준
1. 다 강의 패키지 강의의 경우 전체 강의 중 첫 번째 강의를 개강한 것을 전체 강의를 개강한것으로 보고 제 ⑦ 항에 따라 처리한다.

(주) 환불환불 이체수수료 및 환불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카드, 실시간이제 (5%), 핸드폰(10%)

제34조 (수강과목의 변경 및 개강하기)

1. 수강과목 변경은 수강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 수강과목 변경은 수강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이미 수강을 시작한 경우에는 수강과목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3. 수강과목 변경에 대한 금액의 차이(추가납부, 환불)에 대하여는 각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추가납부, 환불에 대한 제 비용은 회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개강하기 기능의 경우 결제일 기준 36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365일 이후에는 자동개강 처리되도록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