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모음

연금소득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연금소득은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
위의 글에서 지급받기로 한날이 아니고 연금수령한 날이 정답이라고 하는데 지급받기로 한날과 수령한 날의 의미상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댓글
공영목아이디로 검색
'지급받기로 한 날'의 의미는 계약상 약정을 한 날을 의미하며
'수령한 날'의 의미는 실제로 현금을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같을테지만, 연금지급자의 사정으로 약정한 날에 지급을 못하고
며칠 연장될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약정한 날과 실제 받은 날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