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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를 거래처에 증정하는 경우는 공급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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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목아이디로 검색
자신이 취득한 재화를 고객(거래처)에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를 '사업상 증여'라는 이름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증여의 경우를 공급으로 보는 것은 매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증여시에는
매출세액을 부담하여아 한다는 취지인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