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의견을 듣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거래라고 하여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세 사실은 과세관청이 답변을 잘못한 상황이였습니다.
추후에 과세관청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다고 하면,
신의성실의 적용요건이 충족된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추후에 세금을 부과한 행위는 적법하기 하지만
과세관청의 의견을 믿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수는 없기때문에
과세관청의 세금부과를 취소할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일관되게 과세관청이 잘못된 의견을 표명하였고 그것을 믿고 과세관청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납세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생겨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할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과세관청의 의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오랜기간 동안 견해표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문의하는 상황은 예를 단순하게 들기 위한 표현이란 점 감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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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의견을 듣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거래라고 하여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세 사실은 과세관청이 답변을 잘못한 상황이였습니다.
추후에 과세관청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다고 하면,
신의성실의 적용요건이 충족된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추후에 세금을 부과한 행위는 적법하기 하지만
과세관청의 의견을 믿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수는 없기때문에
과세관청의 세금부과를 취소할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일관되게 과세관청이 잘못된 의견을 표명하였고 그것을 믿고 과세관청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납세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생겨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할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과세관청의 의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오랜기간 동안 견해표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문의하는 상황은 예를 단순하게 들기 위한 표현이란 점 감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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