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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기간의 역법적 계산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기간의 만료점을 보면 '주.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 만료'라고 되어있는데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댓글
공영목아이디로 검색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부터 1개월의 기간 이라고 하면
기산일은 3월 16일,  만료일은 4월 15일(즉,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닌한 때'란 의미는
3월 15일에 '3월 1일부터 기산하여 1개월'이란 표현처럼 기산일을 별도로 해당월의
처음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별도로 주, 월, 연의 처음으로 기산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날이 기산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jdm787…아이디로 검색
감사합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기산하여 1개월이라고 별도로 정해진 바가 있다면 기산일은 정해진대로 3월1일이 되고, 만료일은 해당 월의 마지막날이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