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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16 예제 질문합니다.

2번 매입거래에서 영수증 수령분의 경우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안들어가나요??

혹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인가 생각해 보았는데 컴퓨터 제조업이라 해당하지 않을것 같은데

답변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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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목아이디로 검색
신고서식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과 기타공제매입세액(카드매출전표수령분)의 합계금액에서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영수증 수령분의 경우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맞지만
서식에서 아예 공제받을 매입세액에 기재하지도 않기때문에
빼줄 필요도 없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