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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86 12번 문제 질문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할때 대손금, 판매 장려금, 하자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하지 않는 항목인데,

ㄴ. 대손금 같은경우는 대손대상 금액을 당해 년도 과세표준에 합산한것이 아니기에 과세표준에 더하지 않는 것은 이해 가는데,

ㄷ. 판매장려금의 경우 과세표준에 공제 하지 않는 항목이면, 더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추가로 판매장려금이 과세표준에 100만원 들어있다고 가정하는경우 이 판매 장려금은 빼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놔둬야 하나요?
댓글
공영목아이디로 검색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과세표준에세 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당연히 과세표준에 포함해서도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판매장려금이 포함되지 않는 과세표준에서 판매장려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과세표준에 판매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해당 판매장려금을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다만, 판매장려금을 현금이 아닌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잡고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