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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이나 대손충당금이 한도미달할 경우 회사가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기때문에 세무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결산조정사항이니까 한도미달액이라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장부에 계상할텐데 이게 결산에 반영한 것 아닌가요?
결산조정사항이니까 한도미달액이라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장부에 계상할텐데 이게 결산에 반영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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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4 예제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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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목아이디로 검색
회사가 설정한 금액이 한도내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회사가 설정한 금액이 바로 장부에 계상한 금액이고 그 금액이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무조정이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회사는 대손충당금이나 퇴직급여충당금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계상하는 것이지
손금을 많이 인정받기 위하여 한도미달액이 나오지 않도록 충당금을 많이 계상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