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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4 예제 질문있습니다.

4기 처분시 [익금산입] 단기매매금융자산 100,000(유보)로 되어있는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처리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댓글
공영목아이디로 검색
3기 주식매입시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하였으므로
장부상 금액을 1,500,000원으로 증가시켜주는 세무조정입니다.

3기 주식평가시에는
기업이 평가손익 600,000원을 인식하였으므로
세무상 감액시켜주는 세무조정입니다.

3기까지의 내용을 한번에 정리하면
회사는 단기매매금융자산을 총 1,600,000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세무상으로는 1,500,000원인거죠

즉, 세무상으로는 익금불산입 100,000원(-유보) 상태인것입니다.
이런상황에서
4기에 당해 주식을 매각했으므로
미실현이익으로 (-)유보해 놓은 금액을 인식하시 위하여
익금산입 100,000원의 세무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jdm787…아이디로 검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