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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2. 법인세 5절 14번 문제 질문 합니다.

14번 문제의 답이 3번인건 알겠는데 4번 보기

"장기 도급공사에 대하여 완성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였다."

의 경우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여서,

완성기준으로 인식을 하였다면, 법인세법 상으로도 완성기준으로 인색해야 되기에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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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목아이디로 검색
질문하신 14번 문제의 4번 보기는
'장기 도급공사에 대하여 완성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였다'라고 하고 있으며,

교재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완성기준으로 인식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재의 경우 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있는데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도 도급공사는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자영공사(아파트, 상가 등의 건설분양 사업)의 경우 실질이 완성품의
판매와 같으므로 인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제의 경우 4번 보기에서 장기도급공사가 어떠한 성격의 공사인지 설명이 없어서
기업회계기준상으로 인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건인지 알 수 없고
보기에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였다는 표현이 없으므로
세무조정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보기에 따라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4번 보기의 상황은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