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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드릴게있는데요..
부가가치 10절 매입세액의계산부분 7번문제에서
이사업자가 과세기간이 끝난후 20일이내에 신청해서 그전꺼 받을수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제가 다른문제집을 풀어보니깐(전산회계1급같이준비중이라서요 ㅜ)
여기서는 문제가
<문제>대천종합상사는 2015년 4월 15일 사업을 개시하고 4월 30일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5월2일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다음중 대천종합상사의 제1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가능매입세액은 얼마인가?(단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은것으로 가정)
3월15일 상풍구입액: 300,000
4/15일 비품구입액 500,000
5/10일 접대비사용액 200,000
6/4일 상품구입액 1,000,000
이거인대요 ㅜㅜ..
과세기간이 6/30일날에 끝나는데 그전에 신고한사람이니깐 3월15일것도 공제가가능해서
답이 18만원 인줄알았는데요..
답지에는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니 아니한다 라고 써져있어요..
왜 여기서 3월15일껀 공제가 불가능하고..
삼일법인꺼는 왜가능하나요..
궁금합니다..
한가지 질문드릴게있는데요..
부가가치 10절 매입세액의계산부분 7번문제에서
이사업자가 과세기간이 끝난후 20일이내에 신청해서 그전꺼 받을수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제가 다른문제집을 풀어보니깐(전산회계1급같이준비중이라서요 ㅜ)
여기서는 문제가
<문제>대천종합상사는 2015년 4월 15일 사업을 개시하고 4월 30일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5월2일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다음중 대천종합상사의 제1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가능매입세액은 얼마인가?(단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은것으로 가정)
3월15일 상풍구입액: 300,000
4/15일 비품구입액 500,000
5/10일 접대비사용액 200,000
6/4일 상품구입액 1,000,000
이거인대요 ㅜㅜ..
과세기간이 6/30일날에 끝나는데 그전에 신고한사람이니깐 3월15일것도 공제가가능해서
답이 18만원 인줄알았는데요..
답지에는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니 아니한다 라고 써져있어요..
왜 여기서 3월15일껀 공제가 불가능하고..
삼일법인꺼는 왜가능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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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목아이디로 검색
공영목세무사입니다.
전산세무회계 교재를 직접 볼 수 없어 오류여부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삼일회계법인 교재의 부가가치세 10절 7번문제에 오류가 없음은 확실합니다.
등록전매입세액과 관련하여 2013년 세법개정이 있었으며, 구 법률에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 20일 이내의 매입세액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사업주들의 불편과 납세편의를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시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로 개정되었습니다.
현행규정에 의하면 상기 문제의 3/15일 상품구입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