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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추계액기준 질문드립니다.
dahlia…
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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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10 16:13
106
1
2014년도 교재로 학습중인데
퇴직금추계액기준을 계산시
교재에는 퇴직금추계액 x10% +퇴직금전환금 ....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강의에서는 5%로 나오고 그에따라 연습문제 답도 달라지는데요.
오류인가요? 아니면 개정된 세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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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영목
아이디로 검색
아이디로 검색
15-09-11 17:03
안녕하십니까
공영목세무사입니다.
2014년 교재를 사용하셔서 혼동이 오신것 같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한도를 계산할때 2014년에는 10% 2015년도에는 5%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참고로 2016년도에는 0%입니다.
즉. 점진적으로 한도를 줄이도록 이미 세법개정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의도적으로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줄이도록
유도하면서 외부에 적립하는 퇴직연급제도를 활성화 시키키 위한 정책상 의도입니다.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방을 활용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목세무사입니다. 2014년 교재를 사용하셔서 혼동이 오신것 같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한도를 계산할때 2014년에는 10% 2015년도에는 5%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참고로 2016년도에는 0%입니다. 즉. 점진적으로 한도를 줄이도록 이미 세법개정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의도적으로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줄이도록 유도하면서 외부에 적립하는 퇴직연급제도를 활성화 시키키 위한 정책상 의도입니다.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방을 활용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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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목아이디로 검색
공영목세무사입니다.
2014년 교재를 사용하셔서 혼동이 오신것 같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한도를 계산할때 2014년에는 10% 2015년도에는 5%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참고로 2016년도에는 0%입니다.
즉. 점진적으로 한도를 줄이도록 이미 세법개정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의도적으로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줄이도록
유도하면서 외부에 적립하는 퇴직연급제도를 활성화 시키키 위한 정책상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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