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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추계액기준 질문드립니다.

2014년도 교재로 학습중인데

퇴직금추계액기준을 계산시

교재에는 퇴직금추계액 x10% +퇴직금전환금 ....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강의에서는 5%로 나오고 그에따라 연습문제 답도 달라지는데요.

오류인가요? 아니면 개정된 세법인가요?
댓글
공영목아이디로 검색
안녕하십니까
공영목세무사입니다.

2014년 교재를 사용하셔서 혼동이 오신것 같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한도를 계산할때 2014년에는 10%  2015년도에는 5%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참고로 2016년도에는 0%입니다.
즉. 점진적으로 한도를 줄이도록 이미 세법개정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의도적으로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줄이도록
유도하면서 외부에 적립하는 퇴직연급제도를 활성화 시키키 위한 정책상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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