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모음

세무회계!! 16년 52번문제입니다.

다음의 자료에 의할 경우 ㈜삼일의 당기(2016 년 1 월 1 일 – 2016 년 12 월 31 일) 기부금한도초과액은
얼마인가? 

(1)당기순이익: 100,000,000 원


1. 세무조정사항 (기부금관련 세무조정 반영 전) 

1.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30,000,000 원
1.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10,000,000 원 

2. 기부금 지출내역


2.1. 지정기부금: 20,000,000 원


3. ㈜삼일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5,000,000 원이며, 동 이월결손금은 전액 전기에
발생한 금액이다.

4. 지정기부금의 손금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 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손금용인액)×10 % ]

① 6,500,000 원 ② 8,500,000 원
③ 9,750,000 원 ④ 10,750,000 원 

 

답은 1번입니다.. 풀이좀 가르쳐 주세요ㅜㅜ


[이 게시물은 azzang2님에 의해 2017-02-06 16:09:52 1:1상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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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영아이디로 검색
기준소득금액 = 1억+0.3억-0.1억+0.2억-0.05억=1.35억
한도=1.35억*0.1=0.135억
한도초과=0.2억-0.135억=0.065억 (6,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