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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2 5번

5.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판?제?로 구분하지않고 같은 활자로 나누어주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6.세금과공과는 세금과 공과금을 의미하는건가요?
4번에는 세금과공과로 되어있어서 세금과공과와 세금과공과금의 의미상차이가 있는겁니까?
댓글
전민영아이디로 검색
이론적인 목적으로는 판관비와 제조원가로 구분하지 않는 바, 이론연습할 때에는 구분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실기연습할 때에는 판관비와 제조원가 구분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세금과공과, 세금과공과금은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계정명칭이 약간 바뀔 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