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모음
5개월후 상황인 유동인 약정을 보고기간내에 1년더 연장해서 1년5개월후 상환으로 바꾸면 이를 비유동으로 본다고 설명하시고
동일한 것을 보고기간후에 1년더 연장 약정을 하면 비유동이라고 설명 하셨습니다.
결국 똑같은말 아닌가요??
풀어서 설명 부탁드려요 ㅠㅠ
동일한 것을 보고기간후에 1년더 연장 약정을 하면 비유동이라고 설명 하셨습니다.
결국 똑같은말 아닌가요??
풀어서 설명 부탁드려요 ㅠㅠ
댓글
박은오아이디로 검색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유동/비유동 분류기준의 일반원칙을 보면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의 일반기준은 보고기간말(회계연도 2015.1.1~2015.12.31이면 보고기간말은 2015.12.31)부터 1년 이내입니다.
즉 보고기간말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연히 보고기간말이전에 1년이상 연장하였다면 비유동분류한는 것이고 보고기간말이후 연장하였다면 유동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례가 있는데...
또한 보고기간말에 현재 존재하는 약정(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약정)이 있으면 바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보고기간말이후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여도 비유동부채로 분류 못 합니다.
왜냐하면 보고기간말에도 그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