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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재무회계 박은오세무사님강의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강 내용중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나누는 기준설명해주셨는데
보고기간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새로운약정을체결하여 원래 1년이내 상환도래했던 채무가 그 뒤로 미루어졌을경우에 비유동부채로 분류되고

보고기간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여 원래 1년이내 상환도래했던 채무가 그 뒤로 미루어졌을경우도 비유동부채로 분류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고기간말 이내에 약정을 체결했든 그 뒤로 약정을 체결했든 둘다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보고기간말 이내에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것과 보고기간말 그 이후에 새로운약정을 체결한경우의 차이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언제든 상환일을 미룰 수 있으면 그건 유동부채라고 설명해주셧는데 교재63페이지 하단에는
유동부채: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설명이 되어있어서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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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의 일반기준은 보고기간말(회계연도 2015.1.1~2015.12.31이면 보고기간말은 2015.12.31)부터 1년 이내입니다.
즉 보고기간말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연히 보고기간말이전에 1년이상 연장하였다면 비유동분류한는 것이고 보고기간말이후 연장하였다면 유동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보고기간말에 현재 존재하는 약정(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약정)이 있으면 바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보고기간말이후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여도 비유동부채로 분류 못 합니다.
왜냐하면 보고기간말에도 그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