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모음
현재 2017 개정판으로 공부중입니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가산세율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재 581쪽 설명에도 보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부분에
미제출 및 부실기재의 경우, 해당 공급가액에 0.5%를 가산세(매입처별합계표 관해서는 과다기재 공급가액에 0.5%)
지연제출의 경우 0.3%를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588쪽 연습문제 5,7번을 풀어보면
문제 5번의 보기 ④에 "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기재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1%가 아니라 0.5%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설에는 이 문항이 옳은 설명인것처럼 되어있네요.
또, 문제 7번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세합계표 미제출금액 1000만원"과 "매입세액을 과다 기재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익 100만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계산할 때, 해설에 둘 다 1%로 계산하더라구요. 개정 사항대로라면 0.5%로 적용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막상 책 설명은 이렇게 되어있으니, 조금 헷갈리네요ㅎㅎ
어쨌든 질문 사항은, 개정 세법을 고려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가산세율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재 581쪽 설명에도 보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부분에
미제출 및 부실기재의 경우, 해당 공급가액에 0.5%를 가산세(매입처별합계표 관해서는 과다기재 공급가액에 0.5%)
지연제출의 경우 0.3%를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588쪽 연습문제 5,7번을 풀어보면
문제 5번의 보기 ④에 "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기재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1%가 아니라 0.5%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설에는 이 문항이 옳은 설명인것처럼 되어있네요.
또, 문제 7번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세합계표 미제출금액 1000만원"과 "매입세액을 과다 기재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익 100만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계산할 때, 해설에 둘 다 1%로 계산하더라구요. 개정 사항대로라면 0.5%로 적용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막상 책 설명은 이렇게 되어있으니, 조금 헷갈리네요ㅎㅎ
어쨌든 질문 사항은, 개정 세법을 고려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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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박은오아이디로 검색
질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답변드리자면, 이 번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하여서는 가산세(1%=>0.5%)를 변경하였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성질상 당연히 받을 돈이므로 가산세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지속적인 비판이 있어왔는데,
작년 개정 때,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아마도 2017년 개정판에 이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5문제는 문항4번 서술이 맞을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1.1.이전에 발생한 거래이면 1% 적용하여야하는데, 공급시기가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실히 틀린 답은 3번 문항으로 답안지가 완전히 틀려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 고려했으면 7문제는 맞아야하는데 틀린 것으로 보면, 세법 개정을 미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열공하시어,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