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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수익

296쪽에 선생님께서 해주신 한꺼번에 해서 대변에 임대료수익과 선수임대료 인식하는 분개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인식한 임대료수익을 8만원 인식하므로 분개날짜가 12월31일이어야 하는것같은데ㅠㅠ왜 9월1일인가요??
댓글
공영목아이디로 검색
질문자님 말씀대로 12월 31일자로 분개를 하여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금을 받은 시점에 일괄하여 분개를 하여도 1년간의
손익을 집계하여 마감할 때는 동일한 효과이므로
9월에 분개를 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12월에 임대기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하여 임대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분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