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모음

접대비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제에서 접대비 지출액 중에 일부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수증이 증빙서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었지만 해설집에는 법정증빙미수취라고 되어있습니다
영수증은 법정증빙서류가 아닌가요?
댓글
공영목아이디로 검색
법인이 건당 1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한경우
법정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으면 전액을 손금불산입합니다.

적격 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세금계산서이며 일반적인 영수증은
법적증빙서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