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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학습 질문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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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012년 30번 문제 질문입니다.
(주)삼일은 당기 말 순장부가액이 300,000원인 기존의 기계장치를 500,000원에 처분하고, 새로운 기계장치를 1,000,000원에 매입하였다.
법인세율이 20%라고 가정하면 위 거래로 인한 순현금지출액은 얼마인가?(단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 이 문제에서 순현금지출액을 구하기 위해 처분액 +500,000원과 매입분 -1,000,000원까지는 알겠는데
처분이익 200,000원을 법인세율 20% 곱해서 차감하더라구요. 그런데 법인세율 곱하는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차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왜 차감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처분이익을 더하는게 맞는것 같아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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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일은 당기 말 순장부가액이 300,000원인 기존의 기계장치를 500,000원에 처분하고, 새로운 기계장치를 1,000,000원에 매입하였다.
법인세율이 20%라고 가정하면 위 거래로 인한 순현금지출액은 얼마인가?(단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 이 문제에서 순현금지출액을 구하기 위해 처분액 +500,000원과 매입분 -1,000,000원까지는 알겠는데
처분이익 200,000원을 법인세율 20% 곱해서 차감하더라구요. 그런데 법인세율 곱하는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차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왜 차감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처분이익을 더하는게 맞는것 같아서요............ ㅠㅠ
댓글
전민영아이디로 검색
현금유출이므로 고려해야 합니다.
분개를 해 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기계처분시 : 현금 50만원 / 기계장치 30만원+처분이익 20만원 => 현금 50만원 유입
법인세 계산 : 법인세 20*0.2=4만원 / 현금 4만원 =>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4만원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