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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교재 283페이지에 불공제에서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 20일 이내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강의하실때 사업시작일 전에도 회사 준비품 살때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문제 5번에서는 사업자등록전 상품구입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고 식을 써져있어요
처음 선생님께서도 문제풀이 하실때 사업시작 전 준비물품 금액도 세액받을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는 포함안된다고 하셨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5월4일날 사업을 개시하고 6월4일날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5월4일 이전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293페이지 3번문제
납부세액을 구하는 중에 왜 매출세액만 *10/110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요ㅠㅠ

글고 오타낫어요 ㅎㅎㅎ
맞나... 278페이지 사진용량크다고 안올라가요ㅠㅠ 구매자가 구매의사 표시할 대 로 써져잇어요
댓글
전민영 회계…아이디로 검색
제가 지금 개인사정이 있어서 바로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조만간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민영 회계…아이디로 검색
첫번째 질의하신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제가 하나 잘못 풀어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므로
접대비 빼고 세 가지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입세액공제액은 180,000원이 되겠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교재 개정시 반영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보시면 매출부분에 다음과 같은 단서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매출세액 계산시 10/110을 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0이고, 부가가치세가 10이라면 두 가지 합쳐서 110이므로 이 부분에서 부가가치세만 구분하려면
10/110을 곱해야겠죠? 매입세액은 부가세 별도이기 때문에 10%만 곱합니다.

오타는 차후 교재개정시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