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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손충당금 강의듣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딱 단순하게 대손충당금은 외상해줬는데 못받을거 같은 돈이잖아요
얼마 못받을거같다 라고 금액을 구하고 만약 못받을 것 같다는 금액이 100원이면 기말까지 100원을 벌어와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100원을 벌어오게 되고, 기말에 회수금액이 50원이면 나머지 50원은 관리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관리비가 150이면 대손충당금 50을 뺀 금액 100이 최종 관리비가 되는건가요? (반대로 관리비에 50을 빼고 대손충당금에 넣는지도..)
그리고 식에보면 채권잔액*대손확률(이거는 무조건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는건지)-기존의 대손충당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ㅠㅠ 글솜씨가 없어서..
대손충당금 강의듣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딱 단순하게 대손충당금은 외상해줬는데 못받을거 같은 돈이잖아요
얼마 못받을거같다 라고 금액을 구하고 만약 못받을 것 같다는 금액이 100원이면 기말까지 100원을 벌어와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100원을 벌어오게 되고, 기말에 회수금액이 50원이면 나머지 50원은 관리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관리비가 150이면 대손충당금 50을 뺀 금액 100이 최종 관리비가 되는건가요? (반대로 관리비에 50을 빼고 대손충당금에 넣는지도..)
그리고 식에보면 채권잔액*대손확률(이거는 무조건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는건지)-기존의 대손충당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ㅠㅠ 글솜씨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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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민영 회계…아이디로 검색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서 다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