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165~16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실무적으로 장기금융상품의 만기가 기말로부터 1년안에 도래하는 경우 단기금융상품으로 계정대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정대체를 해도 이익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서 금융상품의 경우 계정대체를 허용합니다.
반면에 교재 89페이지에는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의 만기가 기말로부터 1년안에 도래해도 계정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익조작방지를 위해서 동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유가증권의 경우 종류별로 회계처리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기말로부터 1년 안에 유가증권을 매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유가증권의 종류를 바꾸게 되면 경영자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마음대로 회계처리를 변경하여 이익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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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영 회계…아이디로 검색
교재 165~16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실무적으로 장기금융상품의 만기가 기말로부터 1년안에 도래하는 경우 단기금융상품으로 계정대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정대체를 해도 이익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서 금융상품의 경우 계정대체를 허용합니다.
반면에 교재 89페이지에는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의 만기가 기말로부터 1년안에 도래해도 계정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익조작방지를 위해서 동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유가증권의 경우 종류별로 회계처리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기말로부터 1년 안에 유가증권을 매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유가증권의 종류를 바꾸게 되면 경영자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마음대로 회계처리를 변경하여 이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19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