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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실기 질문

기출문제 58회 1급실기문제 중 문제3-3번의 경우에 전자계산서를 수취한다고 했는데

기출문제 답안 설명서를 보면 계산서 "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기계산서말고는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여"라고 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기출문제 60회 1급실기문제 중 문제3-3번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 승용차인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구분해서 불공제로 해야하나요?? 영업용이든 비영업용이든 1000cc이상이면

불공제로 구분하면 되나요?
댓글
전민영 회계…아이디로 검색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58회가 출제될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전자계산서 수취를 할 경우 전자여부에 "여"를 하도록 법이 그 후에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61회 세무 2급 문제에서 전자계산서가 출제되었는데 전자여부에 "여"를 체크하도록 답이 제시되었습니다.

기출문제는 작년 것이고, 강의는 올해 초에 촬영되었으니, 강의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전자계산서에도 전자여부에 "여"를 체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물론 58회 기출문제의 답을 수정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긴 한데, 구두로 설명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여 말로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부가세법상 업무용은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등에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제조업이면 당연히 안 됩니다. 시험에서 제시되는 회사는 일반제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불공제이며, 예외적으로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