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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58회 1급실기문제 중 문제3-3번의 경우에 전자계산서를 수취한다고 했는데
기출문제 답안 설명서를 보면 계산서 "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기계산서말고는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여"라고 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기출문제 60회 1급실기문제 중 문제3-3번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 승용차인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구분해서 불공제로 해야하나요?? 영업용이든 비영업용이든 1000cc이상이면
불공제로 구분하면 되나요?
기출문제 답안 설명서를 보면 계산서 "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기계산서말고는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여"라고 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기출문제 60회 1급실기문제 중 문제3-3번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 승용차인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구분해서 불공제로 해야하나요?? 영업용이든 비영업용이든 1000cc이상이면
불공제로 구분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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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실기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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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영 회계…아이디로 검색
58회가 출제될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전자계산서 수취를 할 경우 전자여부에 "여"를 하도록 법이 그 후에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61회 세무 2급 문제에서 전자계산서가 출제되었는데 전자여부에 "여"를 체크하도록 답이 제시되었습니다.
기출문제는 작년 것이고, 강의는 올해 초에 촬영되었으니, 강의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전자계산서에도 전자여부에 "여"를 체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물론 58회 기출문제의 답을 수정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긴 한데, 구두로 설명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여 말로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부가세법상 업무용은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등에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제조업이면 당연히 안 됩니다. 시험에서 제시되는 회사는 일반제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불공제이며, 예외적으로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