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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질문

p282 12번 문제에서 a가 재화의 저가공급인 이유로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건가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제공한 부분에 있어서 시가로 봐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a는 부동산임대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는 것은 무시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공급가액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을 찾으라는 식의 문제가 나오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두 개념을 같은 의미로 봐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을까요?
공급가액이 부가세가 미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문제보면 뭘 찾으라는건지 모르겠어요.
댓글
전민영 회계…아이디로 검색
통상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하지 않되,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부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282페이지 12번 문제에서의 a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재화의 저가공급이므로 시가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공급가액과 과세표준은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