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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 챕터 연습문제 12법 문의드립니다.

보기 4번에 처분손익 계상을 양도금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이라고 하였는데

양도금액 과 장부금액 차액으로 처분손익을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에 말이 아래말과 같은 의미인가요?? 다른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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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영 회계…아이디로 검색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분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매도가능증권 900 / 현금 900

매도가능증권 100 / 매도가능증권평가익 100

매도가능증권평가익 100  / 매도가능증권 1,000 ---------->순금액 1,000-100=900
현금 1,200                매도가능증권처분익 300

마지막 분개를 보시면 아실 것인데, 장부금액에서 평가익을 제하면 순금액이 900이고, 처분시 수령액 1,200원과 비교하여 처분익이 300 나옵니다. 처분전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금액은 1,000이나 평가익을 감안하여 처분익을 계산한다는 의미인데, 평가익을 제거한 순금액 900은 취득금액 900과 동일합니다.

결국 매도가능증권 취득금액과 처분액을 비교하여 처분손익을 계산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 계산시 장부금액은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