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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정혜정
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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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21 16:47
1,485
1
p.275. 10번문제의 보기 4번이 이해가 안되네요.
영세율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어야한다는 말이...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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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민영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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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21 17:16
안녕하세요 정혜정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과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수출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국가 정책상 영세율(부가가치세율이 0%라는 의미)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매입세액은 환급받습니다.
주의하실 사힝이 있는데,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자신의 사업에
대한 내역을 다 신고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난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이니, 부가가치세
낼 것이 없다"라고 세무서에 신고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정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과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수출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국가 정책상 영세율(부가가치세율이 0%라는 의미)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매입세액은 환급받습니다. 주의하실 사힝이 있는데,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자신의 사업에 대한 내역을 다 신고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난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이니, 부가가치세 낼 것이 없다"라고 세무서에 신고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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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영 회계…아이디로 검색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과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수출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국가 정책상 영세율(부가가치세율이 0%라는 의미)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매입세액은 환급받습니다.
주의하실 사힝이 있는데,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자신의 사업에
대한 내역을 다 신고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난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이니, 부가가치세
낼 것이 없다"라고 세무서에 신고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