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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등록> 문의사항입니다.

문제1) 사무실 사용할 소모품 200,000원을 현대문구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


답에는 소모품 200,000/ 당좌예금 200,000 이렇게 나와있는데

소모품(현대문구) 200,000/ 당좌예금 200,000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문제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동원의 주식 10주를 1주당 15000에 단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하고, 증권회사에 주식매매수수료 15000원과 함께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이체 하여 지급

답 : 단기매매증권 xxx /보통예금 xxxx
수수료 xxxx

여기서 궁금한거 만약 거래처 등록을 하게되면 단기매매증권은(주)동원,주식매매수수료는 증권회사가 맞나요?
댓글
전민영 회계…아이디로 검색
채권, 채무 이외에는 거래처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니 그대로 지켜주시면 됩니다.

굳이 한다면 소모품의 경우 현대문구로 하면 되며,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거래상대방을 알 수 없으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증권사를 쓰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