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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오타인것 같은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중에
사망, 개인파산, 6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및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경우가
p339에는 15%로 나와있고 p380에는 12%로 나와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6개월 이상 장기요양도 p380에는 3개월 이상 장기요양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중에
사망, 개인파산, 6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및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경우가
p339에는 15%로 나와있고 p380에는 12%로 나와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6개월 이상 장기요양도 p380에는 3개월 이상 장기요양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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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2014년 개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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