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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율 질문이요~! (재경관리사)

책이 오타인것 같은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중에

사망, 개인파산, 6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및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경우가

p339에는 15%로 나와있고 p380에는 12%로 나와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6개월 이상 장기요양도 p380에는 3개월 이상 장기요양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전민영아이디로 검색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3개월 이상의 요양등으로연금외수령시 원천징수율 12퍼센트  380페이지 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