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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파트 수강중인데요,
두가지 여쭤볼게 있습니다 ㅠ
첫번째, 법인세에서요
과세표준을 구할때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롤 차감해서 구하잖아요~
이때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이월해서 공제 가능한가요?
세엑공제의 경우에는 이월 가능하다고 배웠는데 소득공제 부분은
안나와있어서 모르겠습니당..
두번째, 부가세에서요
면세사업자의 경우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을
발행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혹시 여기서 말하는 카드전표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랑 같은 의미인가요~?
두가지 여쭤볼게 있습니다 ㅠ
첫번째, 법인세에서요
과세표준을 구할때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롤 차감해서 구하잖아요~
이때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이월해서 공제 가능한가요?
세엑공제의 경우에는 이월 가능하다고 배웠는데 소득공제 부분은
안나와있어서 모르겠습니당..
두번째, 부가세에서요
면세사업자의 경우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을
발행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혹시 여기서 말하는 카드전표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랑 같은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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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영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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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카드전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