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모음
재경관리사 공부 중인데
세법이 처음인지라 책의 짤막한 한줄로는 이해가 안되서요.
(10)간접외국납부세액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버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다.
-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법인세 계산시 차감임
*자회사: 의결권있는 주식발행 총수의 10% 보유,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보유한 회사.
생각해봤는데 삼성을 예를 들어서 저혼자 저 위에 책내용을 보고 생각한 예시인데요.
만약 내국법인 삼성이 미국에 납부할 법인세를 공제받을 때, 미국삼성 법인세 를 익금으로 산입한다? 뭐 그런말인가요?
그럼 원래 처음부터 미국삼성법인세는 익금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세법이 처음인지라 책의 짤막한 한줄로는 이해가 안되서요.
(10)간접외국납부세액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버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다.
-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법인세 계산시 차감임
*자회사: 의결권있는 주식발행 총수의 10% 보유,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보유한 회사.
생각해봤는데 삼성을 예를 들어서 저혼자 저 위에 책내용을 보고 생각한 예시인데요.
만약 내국법인 삼성이 미국에 납부할 법인세를 공제받을 때, 미국삼성 법인세 를 익금으로 산입한다? 뭐 그런말인가요?
그럼 원래 처음부터 미국삼성법인세는 익금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댓글
전민영아이디로 검색
내국법인은 해외자회사와 경제적으로는 동일하게 묶여있으므로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를 통하여 해외정부에 간접적으로 세금을 낸 셈이 됩니다. 이 경우 납부된 세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내국법인이 받은 배당금은 세후이므로 세전으로 환산시켜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배당금에 더해주게 되고,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14년 기준으로 강의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실 수 있는데, 국세기본법부터 강좌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