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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 개념 이해가 안되요

재경관리사 공부 중인데

세법이 처음인지라 책의 짤막한 한줄로는 이해가 안되서요.


(10)간접외국납부세액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버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다.

-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법인세 계산시 차감임


*자회사: 의결권있는 주식발행 총수의 10% 보유,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보유한 회사.



생각해봤는데 삼성을 예를 들어서 저혼자 저 위에 책내용을 보고 생각한 예시인데요.

만약 내국법인 삼성이 미국에 납부할 법인세를 공제받을 때, 미국삼성 법인세 를 익금으로 산입한다? 뭐 그런말인가요?

그럼 원래 처음부터 미국삼성법인세는 익금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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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영아이디로 검색
내국법인이 햬외자회사를 둘 경우, 해외자회사는 해외정부에 자신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내국법인은 해외자회사의 세후순이익을 배당으로 가져옵니다.

내국법인은 해외자회사와 경제적으로는 동일하게 묶여있으므로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를 통하여 해외정부에 간접적으로 세금을 낸 셈이 됩니다. 이 경우 납부된 세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내국법인이 받은 배당금은 세후이므로 세전으로 환산시켜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배당금에 더해주게 되고,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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