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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많으십니다 강사님!! 여쭤볼게있는데요~~
법인세내용에서요~ 익금 파트에서
(12) 의제배당에서 2)의제배당유형 있잖아요~
거기서 자본감소,해산,합병 및 분할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이랑
익금불산입 파트에 있는 감자차익,합병차익,분할차익 이 두개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되서요..
익금에 해당하는 의제배당 내용에 "자본감소,법인의해산,합병 및 분할 등으로 인하여
보유하던 주식 대신 받는 금전 등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동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본다"라는 말은
즉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이 아닌가요?? 책에 있는 내용으로는..
어떠한 차이로 익금과 익불로 나뉘는지 이해가 어렵네요
차이점 설명부탁드려요 ㅠㅠ
법인세내용에서요~ 익금 파트에서
(12) 의제배당에서 2)의제배당유형 있잖아요~
거기서 자본감소,해산,합병 및 분할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이랑
익금불산입 파트에 있는 감자차익,합병차익,분할차익 이 두개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되서요..
익금에 해당하는 의제배당 내용에 "자본감소,법인의해산,합병 및 분할 등으로 인하여
보유하던 주식 대신 받는 금전 등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동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본다"라는 말은
즉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이 아닌가요?? 책에 있는 내용으로는..
어떠한 차이로 익금과 익불로 나뉘는지 이해가 어렵네요
차이점 설명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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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영아이디로 검색
보유하던 주식 대신 받는 금전 등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동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본다"라는 말의 의미
==>회사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상대방 회사의 주식취득금액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100원에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회사가 자본 감소를 해서 A회사에게 120원을 주었습니다.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100원에 샀고, 자본감소대가로 120원을 받은 바
법인세법에서는 추가로 받은 20에 대하여 A회사가 B회사한테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감자차익은 회사가 자본금을 줄일 때 나타나는 계정이고,
합병차익, 분할차익은 회사가 타회사를 합병하거나, 나의 회사를 분할할 때 생기는 계정이죠.
결국 의제배당은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았을 때 생기는 것이고,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은 내가 상대방한테 주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김진수아이디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