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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일반과세자가 그 과세기간에 부득이하게 매출세액이 적어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을 받던가, 아니면 매입세액공제를 이월하여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일반과세자가 그 과세기간에 부득이하게 매출세액이 적어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을 받던가, 아니면 매입세액공제를 이월하여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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