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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세무회계) 질문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일반과세자가 그 과세기간에 부득이하게 매출세액이 적어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을 받던가, 아니면 매입세액공제를 이월하여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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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확정신고기한 종료후 30일 이내에 환급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