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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93 문제9번

돈을 미리 내는 것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때
문제9번의 경우 보험료가 월할계산하면
올해는 5,000,000 // 내년은 1,000,000인것은 알겠습니다

p392의 문제7번의 경우, 올해선급비용이 600,000 내년선급비용이 300,000이어서
지급비용에서 올해선급비용을 뺀 300,000에 대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왜 문제9번은 올해걸로 회계처리하나요?? (첫번째질문)

그리고 문제에는 올해, 내년 어떤것을 구하라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7번은 내년의 300,000원에 대한 회계처리이고
문제9번은 올해의 5,000,000원에 대한 회계처리인가요?? (두번째질문)

미리 선급한 보험료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면...
선급비용 1,000,000 / 보험료 1,000,000 이렇게 되는건 아닌가요...? (세번째질문)
댓글
전민영아이디로 검색
답이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질문 답 => 문제 첫머리에 임차료로 처리되었다고 나오는데, 비용 900,000원으로 처리했다는 의미이고, 올해 비용을 600,000원으로 맞추려면 (차)선급비용 300,000 / (대)임차료 300,000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임차료의 감소)

9번문제의 경우 선급비용으로 처리되었는데, 비용이 0이라는 의미입니다. 올해에 속하는 보험료는 5,000,000원이므로 5,000,000원을 증가시켜야 하는 바 보험료 5,000,000/선급비용 5,000,000 로 처리해야 올해 보험료가 5,000,000이 됩니다.

두번째 질문의 답 => 수익비용 귀속시기 결정은 올해와 내년에 포함되는 수익비용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그럴려면 올해와 내년의 금액을 먼저 구한 후, 기존분개를 보고 조정을 해야 합니다. 강의할 때 다 설명드렸습니다. 7번은 기존분개시 비용처리를 하였고, 9번은 기존분개시 자산처리를 하였으므로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수익비용 귀속시기 결정은 기존분개에 따라서 결산분개가 얼마든지 변형되므로 기계적으로 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와 내년의 금액을 먼저 정하고 결산분개를 해야 됩니다. 복습을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의 답 => 미리 선급한 보험료가 보험료로 처리되었는지, 선급비용으로 처리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문제 9번을 예를 들자면, 올해의 보험료 5,000,000  내년의 보험료 1,000,000 인데
기존분개가  보험료 6,000,000 / 현금 6,000,000 이렇게 되어 있다면 보험료를 1,000,000 줄여야 올해 보험료가 6,000,000 - 1,000,000 = 5,000,0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산분개가 선급비용 1,000,000 / 보험료 1,000,000 이렇게 되겟죠.

만약 선급비용 6,000,000 / 현금 6,000,000 이렇게 되어 있다면 보험료를 5,000,000 증가시켜야 올해 보험료가 5,000,000이 되므로  보험료 5,000,000 / 선급비용 5,000,000 이렇게 되겠죠??

기존의 회계처리에 따라 변형이 다양합니다. 한 가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치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