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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염..

<기출53회>

문제3)
처음에 F4불러오기를 하지않아도 되나요???

문제4)
4번. 사무용품도 사용되는거니까 유형자산으로봐서 비품으로 쓰일수없나요? 1번에 사무용컴퓨터가 유형자산으로 쓰엿듯이요..;;;

문제6)
2번. 이연한다는건 기한연장한다는건데 왜 미리받는다는 개념인 선수수익인 계정이 쓰이나요...?ㅜ
댓글
전민영아이디로 검색
문제3)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저절로 불러와지면 그냥 하시고, 그게 아니면 F4를 누르세요.

문제4) 사무용품 중에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게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시험에서는 사무용품을 소모품이나 소모품비로 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제에서 "소모품비"로 처리하라는 별도의 요구가 있습니다.

문제6) 내년으로 이연되어야 할(내년의 수익으로 귀속되어야 할) 이자수익을 올해에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선수수익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개념정리를 다시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문주현아이디로 검색
답변감사해요~~그런데 문제4번에서는 상품으로 쓰이는데...만약소모품으로한다면 오답인건가요?
전민영아이디로 검색
문제 첫머리에 회사가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상품이 아니라 상품매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