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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2급 실기 질문

[2] 우민상사로부터 차입(단기차입금 7,000,000원, 연이자율 6%, 차입일 2012년 12월 1일, 차입기간 6개월, 이자는 차입시점에서 선지급하고 비용처리함)하면서 지급한 이자 중 기간미경과액이 있다.(단, 월할 계산하시오)(3점)
(차) 선급비용 175,000 (대) 이자비용 175,000

여기서 거래처에 '우민상사' 안써도되나요???
그리고 만약 썼다면 감점있나요?
댓글
전민영아이디로 검색
통상적으로 수익비용 귀속시기 결정에 관련된 분개에서 거래처를 요구한 적이 거의 없는 바,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써도 점수에는 상관없습니다.(제가 세무 2급 시험 볼 때 미수수익에 거래처 넣었는데, 맞게 해주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