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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1> 실기교재 26쪽 6번 8.21분개에서 수익적지출은 차량유지비라고 하셨는데 필기강의때에 이게 논란될 여지가 있는문제라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때는 대부분 차량유지비라고 쓴다고 하셨는데 만약 '수선비'라고 쓰면 틀리는 건가요????

2> 교재12쪽 할때 거래처는 채권채무일때 입력하는 거라고 설명하셨는데 교재20~23 쪽에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은 왜 거래처 입력을 안한거에요????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은 거래처 입력안하는건가요???ㅠㅠ

3> 실기교재 24쪽에 신용카드 다 입력하고 입력할때 '카드등록사용여부' 이게 아예 안눌리는데 어떻게 목록을 볼수 있게 하는 건가요..? 환경설정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아무거나 누르면 안될것 같아서요.. 알려주세요!


궁금해요...ㅠㅠ
댓글
전민영아이디로 검색
1. 사실 차량유지비와 수선비는 개념적으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따져볼 경우 차량유지비로 쓰는 게 맞습니다. 실무에서야 융통성이 발휘되지만, 시험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경우 거래처가 명확하다면 입력을 합니다. 하지만 회계 2급 기출문제를 분석했을 때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거래처를 넣는 문제가 별로 없었고, 게다가 거래처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서 거래처를 넣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참고로 전산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에서는 거래처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 때는 입력하셔야 합니다.

3. 굳이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시험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