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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전환으로 인하여 바뀐 점.(필독)

2011.1.1부터 전산세무회계시험에 일반기업회계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산회계 1급 시험을 보실 때 유의하셔야 할 점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기본재무제표가 5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입니다. 기존에 있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없어지고, 주석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가 무엇인지 물어볼 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쓰시면 안됩니다.(다행히 그동안 추세를 볼 때 재무제표의 종류를 물어보면 전혀 아닌 것-분개장, 원장, 시산표등-들이 답이어서 고르시는 데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두번째,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부대비용이 취득원가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증권사수수료나 거래세등이 필수적으로 드는데 이 부분은 지급수수료등의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단기매매증권을 1000원에 취득하고, 수수료가 10일때
(차)단기매매증권 1000 + 지급수수료 10  (대)현금 1010 이렇게 분개를 하시어야 합니다.
당연히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에 영향을 미치겠죠.

세번째, 대손충당금환입이 영업외수익이 아니라 판매비와관리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바뀝니다.

전산회계 1급 시험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부분은 이 세가지입니다. 동영상강의에 직접 반영을 할까 하다가 공지사항에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여기에 글을 적는 것이니, 꼭 공지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