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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강 자본과 유가증권(2) 질문이요~

41:28 부분쯤 p,105 문제 번호3 회계처리 할때 분개를

현금  75000   /  매도가능증권  6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5000



이렇게 하는거랑 여기 노트에 분개 한거랑 차이가 어떤건가요????
둘다 처분이익이 15000 으로 계산되는건 똑같은것 같은데...
이부분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ㅜㅜ
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을 10000 없애는건가요????
댓글
전민영아이디로 검색
공부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이런 차이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건 좋은 현상이지요.

기말에는 유가증권의 가격을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계상합니다.

단기매매매증권의 경우 기말평가시
단기매매증권 **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차후에 증권처분시
현금 ***  / 단기매매증권 ***  +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 .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이 모두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됩니다. 단기매매증권은 조만간 팔 것이 확실한 유가증권이므로,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여도 손익의 왜곡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즉 유가증권의 매도시점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손익을 부풀리는 행위가 별로 의미없다는 뜻힙니다.

반면에 매도가능증권은 유가증권의 매도시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매매증권처럼 회계처리하면 경영자가 유가증권의 매도시점을 자유로이 설정하여 손익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자본항목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일단 두고 나중에 처분할 때 반영하는 것입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시
매도가능증권 ***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평가이익은 자본항목으로 갑니다.

매도가능증권 처분시
현금 ***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 매도가능증권 ***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처분이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합니다. 매도가능증권이 없어지므로, 기존에 같이 붙어있던 평가이익도 당연히 없어지겠지요..

수강생분께서 쓰신 분개의 경우 매도가능증권 평가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처분했다는 뜻인데, 예제에서는 분명히 기말평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평가이익이 반영되어 증가한 매도가능증권을 없애주셔야 맞습니다.

일부분이 맞다고 하여 분개를 순액표시를 하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총액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시험이 얼마 안남았는데 열심히 공부하시어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것은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김용아아이디로 검색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