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모음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처분가액과 제거일 현재 측정된 장부가액의 차액을 처분손익(당기손익)으로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처분할 때, 다음과 같이 평가이익을 제거하고 처분이익을 계상해왔는데요.
차변) 현금, 평가이익
대변)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이익
그런데 재경관리사 교재 239쪽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와 제1109호의 비교>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금융자산 처분시 이미 인식한 기타포괄손익 회계처리
제1039호: 제거하여 처분손익에 반영
제1109호: 제거하지 않음. 다만, 다른 자본 항목으로 이전은 가능함
제1109호가 아직 의무시행은 아니니까 문제풀 때는 고려 안해도 되는건가요?
전산세무1급도 같이 공부하고 있어서 IFRS랑 GAAP 차이도 머리 아픈데, IFRS마저 왜 이러는지 ㅠㅠ
그래서 처분할 때, 다음과 같이 평가이익을 제거하고 처분이익을 계상해왔는데요.
차변) 현금, 평가이익
대변)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이익
그런데 재경관리사 교재 239쪽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와 제1109호의 비교>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금융자산 처분시 이미 인식한 기타포괄손익 회계처리
제1039호: 제거하여 처분손익에 반영
제1109호: 제거하지 않음. 다만, 다른 자본 항목으로 이전은 가능함
제1109호가 아직 의무시행은 아니니까 문제풀 때는 고려 안해도 되는건가요?
전산세무1급도 같이 공부하고 있어서 IFRS랑 GAAP 차이도 머리 아픈데, IFRS마저 왜 이러는지 ㅠㅠ
댓글
박은오아이디로 검색
질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자면,
재경관리사 재무회계는 제1109호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기존방식대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