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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처분시 이미 인식한 기타포괄손익 회계처리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처분가액과 제거일 현재 측정된 장부가액의 차액을 처분손익(당기손익)으로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처분할 때, 다음과 같이 평가이익을 제거하고 처분이익을 계상해왔는데요.
차변) 현금, 평가이익
대변)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이익

그런데 재경관리사 교재 239쪽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와 제1109호의 비교>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금융자산 처분시 이미 인식한 기타포괄손익 회계처리
제1039호: 제거하여 처분손익에 반영
제1109호: 제거하지 않음. 다만, 다른 자본 항목으로 이전은 가능함

제1109호가 아직 의무시행은 아니니까 문제풀 때는 고려 안해도 되는건가요?
전산세무1급도 같이 공부하고 있어서 IFRS랑 GAAP 차이도 머리 아픈데, IFRS마저 왜 이러는지 ㅠㅠ
댓글
박은오아이디로 검색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자면,
재경관리사 재무회계는 제1109호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기존방식대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