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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1 재산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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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장 및 휴강 관련 문의

4. 그 외 사이트 이용 관련한 문의



재산세 성격에 따라 원가 혹은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산세가 판 사람이 부담해야될 재산세를 내가 취득할 때 부담하게 되면 원가성이 있다
근데 내가 보유하면서 들어간 재산세는 원가성이 없다.
왜냐면 수익이 발생할 때 관련된 비용은 비용으로 인식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취득한 유형자산이 사용된 후에는 수익을 창출하므로 그때 발생한 재산세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유형자산 취득만 하고 보유했을 때 부담되는 재산세는 수익을 발생시키기 전이므로 원가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좀 헷갈립니다 ㅠㅠ
댓글
박은오아이디로 검색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자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원가)는 의도된 목적(수익)으로 도달할 때까지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의도된 목적이란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수익이 실현됨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의도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후의 지출은 모든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즉, 유형자산을 취득한후 지출한 재산세는 사용하던 보유만하던 상관없이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