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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차익에 관한 문제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명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사는 재평가모형에 따라 유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으며,2016년 12월31일자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액이 산출되어 유형자산재평가익(손)으로 처리하였다.
- 2016년 토지 취득가액: 455,000,000원
- 2016년 12월 31일자 토지 감정평가액: 600,000,000원

답: (차) 토 지 145,000,000 (대) 재평가차익 145,000,0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인데 재평가차익으로 입력하지 않고 재평가이익으로 하면 답이 틀린건가요?? 재평가차익과 재평가이익은 차이점이 있는가요?
댓글
박은오아이디로 검색
안녕하세요.

기준서상  재평가차익은 재평가차손과 재평가이익 의미합니다.  재평가차익 대신  재평가이익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