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련보조금의 회계처리를 관련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 차변에 내용연수만큼의 정부보조금이 계상되고 대변에는 그 금액만큼의 감가상각비가 계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감가상각비는 감소하게 되는것이잖아요? 근데 감가상각비가 감소하면 감가상각누계액도 감소시켜야 할 것 같은데 감가상각누계액과는 관련없는 것인가요?
보조금은 소유자 이외의 거래로 궁극적으로 이익으로 계상되어야하는 금액입니다.
보조금 중 자산관련 보조금 이익은 감가상각비를 줄여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가치 감소를 표시 해주어야 하므로 감가상각누계액은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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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오아이디로 검색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조금은 소유자 이외의 거래로 궁극적으로 이익으로 계상되어야하는 금액입니다.
보조금 중 자산관련 보조금 이익은 감가상각비를 줄여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가치 감소를 표시 해주어야 하므로 감가상각누계액은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날씨 추우신데,, 건강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