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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파트 저가법 말인데요

프린트에는 저가법 적용상황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취득원가<순실현가능가치 저가법 적용'

이라고 나와있는데

책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질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뭐가 맞는 건가요?
댓글
박은오아이디로 검색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우선 재고자산의 저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2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1단계는 '저가법 적용 징후'발생하여야 합니다. 파손 등 징후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가법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무상으로 순실현가능가치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1단계 통과하면 즉 '저가법 적용 징후'발생하면 순실현가능가치 구하여 장부가액으로 비교(2단계)하여 저가법을 구합니다.

요약하면, 재고자산이 파손 되면, 순실현가능가치가 낮아 질 개연성이 크므로, 그 때 순실현가능가치를 구하여 장부가액으로 비교하여 저가법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날씨 추워요.. 건강조심하세요..
허강주아이디로 검색
그럼 프린트에 취득원가 < 순실현가능가치  이 부분은 반대로 표시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