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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감가상각 공식을 (취득원가-보증잔존가치)/리스기간 으로 알고있었는데
608페이지 12번 문제에서는 120000원/10년 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책 해설에도 그렇게 나와있구요
그런데 문제에 리스기간은 20x1년1월1일~20x9년12월31일인데 그러면 9년이니까 9로 나눠야하는게 아닌가해서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원래 자산의 내용연수와 리스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상각하되 소유권이전계약 또는 염가매수선택권이 있을 시는 내용연수만큼 감가상각을 해주는거라고 하는데 그럼 이 문제에서는 ㅅ.리스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용산에 이전하기로한다. 이거 때문에 내용연수인 10년으로 상각해준게 맞나요..?
정리해보면 금융리스 감가상각 공식은 (취득원가-보증잔존가치)/min(내용연수,리스기간)인데 소유권이전계약 또는 염가매수선택권이 있을 시는 내용연수만큼 감가상각. 이게 맞는건가요..?
내용연수로 나누어야할지 리스기간으로 나누어야할지 너무 헷깔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08페이지 12번 문제에서는 120000원/10년 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책 해설에도 그렇게 나와있구요
그런데 문제에 리스기간은 20x1년1월1일~20x9년12월31일인데 그러면 9년이니까 9로 나눠야하는게 아닌가해서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원래 자산의 내용연수와 리스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상각하되 소유권이전계약 또는 염가매수선택권이 있을 시는 내용연수만큼 감가상각을 해주는거라고 하는데 그럼 이 문제에서는 ㅅ.리스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용산에 이전하기로한다. 이거 때문에 내용연수인 10년으로 상각해준게 맞나요..?
정리해보면 금융리스 감가상각 공식은 (취득원가-보증잔존가치)/min(내용연수,리스기간)인데 소유권이전계약 또는 염가매수선택권이 있을 시는 내용연수만큼 감가상각. 이게 맞는건가요..?
내용연수로 나누어야할지 리스기간으로 나누어야할지 너무 헷깔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박은오아이디로 검색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잘 알고 계시네요...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금융리스자산을 리스기간까지 보유하거나 소유권이전계약 또는 염가매수선택권을 이용하여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유형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즉, 금융리스자산을 리스기간까지 보유 => 리스기간
소유권을 취득하는 유형 => 내용연수
왜냐하면,,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감가상각자산의 원가배분(감가상각비)는 자기의 수입에 창출하는 기간에 대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죠..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