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의 일반기준은 보고기간말(회계연도 2015.1.1~2015.12.31이면 보고기간말은 2015.12.31)부터 1년 이내입니다.
즉 보고기간말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연히 보고기간말이전에 1년이상 연장하였다면 비유동분류한는 것이고 보고기간말이후 연장하였다면 유동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례가 있는데...
또한 보고기간말에 현재 존재하는 약정(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약정)이 있으면 바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보고기간말이후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여도 비유동부채로 분류 못 합니다.
왜냐하면 보고기간말에도 그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댓글
박은오아이디로 검색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유동/비유동 분류기준의 일반원칙을 보면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의 일반기준은 보고기간말(회계연도 2015.1.1~2015.12.31이면 보고기간말은 2015.12.31)부터 1년 이내입니다.
즉 보고기간말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연히 보고기간말이전에 1년이상 연장하였다면 비유동분류한는 것이고 보고기간말이후 연장하였다면 유동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례가 있는데...
또한 보고기간말에 현재 존재하는 약정(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약정)이 있으면 바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보고기간말이후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여도 비유동부채로 분류 못 합니다.
왜냐하면 보고기간말에도 그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