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유동성 분류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1년기준입니다. 1년기준의 기산점은 보고기간말입니다.
즉 20x0.1.1~20x1.12.31회계기간(이하 '회계기간'이라 함)일 경우 20x1.12.31.날짜가 기산점이 됩니다.
회계기간의 유동성의 판단은 20x1.12.31~20x2.12.31까지 현금화되는 자산일 경우 유동성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여기서 유동성 부채로 판단으로 더 나아가면 기산점을 기준으로 회사가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있으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면 됩니다. 이를 달리 보면, 기산점이후에 권리의 연장하는 경우 또는 기산점에 절대적 권리가 없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면 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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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오아이디로 검색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유동성 분류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1년기준입니다. 1년기준의 기산점은 보고기간말입니다.
즉 20x0.1.1~20x1.12.31회계기간(이하 '회계기간'이라 함)일 경우 20x1.12.31.날짜가 기산점이 됩니다.
회계기간의 유동성의 판단은 20x1.12.31~20x2.12.31까지 현금화되는 자산일 경우 유동성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여기서 유동성 부채로 판단으로 더 나아가면 기산점을 기준으로 회사가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있으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면 됩니다. 이를 달리 보면, 기산점이후에 권리의 연장하는 경우 또는 기산점에 절대적 권리가 없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면 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세요.. 꼭 건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