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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질문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은행계정 조정표에서요 강의들을 땐 채권추심을 한 경우 회사측 잔액에 가산을 하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교재 207쪽을 보니 추심완료어음은 회사측 잔액에 차감하라고 써있어요

둘이 같은 경우가 아닌가요?

제가 두 경우를 같다고 착각한건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잘못설명돠어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 금융자산(2) 맨 마지막문제풀 때 말인데요

20x1년 12월 31일에 인식한 평가이익 13,498 원을 20x2년 3. 1. 에 매도할 때 제거하잖아요 근데 왜 차변에 평가손실로 하고 제거하시나요?


바로전에 했던 문제에서는 중간에 평가이익 인식한 금액을 대변에 적어놓고 매도할 때 차변에 적음으로써 제거하셨는데
왜 마지막 문제에서는 대변에 평가이익으로 인식했던 것을 매도할때 차변에 평가손실로 적어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박은오아이디로 검색
안녕하세요?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질문1)답변드리면,
추심완료어음 및 지급어음은 교재에서 차감한다고 했는데, 추심완료어음부분은 삭제해주세요,
추심어음이란 은행이 대금추심의뢰를 받은 어음을 가리키며, 추심완료어음은 은행에서는 알고 있지만 회사측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회사측 현금계정에서 가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질문2)는 학습질문 번호19 금융자산2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조심하세요..